1차, 2차, 3차병원 의료기관분류 병원 분류 사전적 의미 종합/요약 제 1차 의료급여기관 (1차 병원) GP, General Practitioner (소형/개인의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30병상 미만 ex)ㅇㅇㅇ의원 또는 ㅇㅇㅇ내과등 외래 또는 1∼2일 정도의 최단기 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것, 2,3차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1차에서 추구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완화 된 것. 제 2차 의료급여기관 (2차 병원) SH, Semi Hospital (준종합병원)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