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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 어디를 가야하는거지?!

dd2i 2013. 4.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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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 어디를 가야하는거지?!

어무니가 아프셔서 병원을 찾았는데.

작은 병원에서 큰병원을 가려면 병원소견서도 필요하고. 1차병원.2차병원.3차병원..뭐가 이리복잡하지..

도데체 정체가 뭐냐~!

 


병원분류 사전적 의미
제1차의료급여기관
(1차병원)
통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1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제2차의료급여기관
(2차병원)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
(3차병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 진료받았던 전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들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했던 검사들 또하고 또하고 아픈 사람은 마냥기다리고.


| 무조건~!!! 건강이 쵝오~!!~~~~ 여기는 절대 가서는 안되는 곳임~!!!
 

병원분류 분류 II 구분
제1차의료급여기관
(1차병원)
의원, 병원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단일과목을 진료하는 곳.

  • -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30병상 이하.
  • -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을 포함, 30~100개의 병상 필요. (단, 치과 병원은 입원 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실이없어도 된다고함.)
제2차의료급여기관
(2차병원)
병원,
종합병원

4가지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 곳.

  • - 병상이 100개 이상.
  • - 진료 과목은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정신과, 치과가 있어야 하며, 각 과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 복합적인 진료와 치료를 담당
제3차의료급여기관
(3차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상급)

모든 진료과목이 있고 1차,2차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이동하는 곳.

  • - 대학 병원은 500병상 이상, 대학 병원이 아닌 종합 병원은 700병상 이상.
  • - 진료 과목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9개 과가 있어야 하고 각 과에는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함. (가정 의학과는 2년 차 이상)
  • - 수술실은 5개 이상, CT, MRI, EMG, ANGIOGRAPHY SYSTEM 등의 의료 장비도 갖추고 있어야하고, 진단 방사선실,치료 방사선실, 수술실, 재활의학 치료실, 분만실, 임상검사실, 해부병리검사실 등 주요 진료 시설이 병원 건물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함.
  • - 치사율이나 난이도가 높은 질병의 환자가 전체 입원 환자 중 50% 이상, 진료가 간단한 환자는 20% 이하여야 한다고함.


복잡하다. 병원.. 머리가 띵.. 아픈사람도 아프지만...옆에 있는 사람도. 골머리다..

정말 아프면 안되겠다는~!!@ 



 


원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tc0518&logNo=3015365320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ssis6&logNo=701629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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