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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분류 - 1차, 2차, 3차병원

dd2i 2015. 7.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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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병원 의료기관분류

병원 분류

사전적 의미

종합/요약

제 1차 의료급여기관
(1차 병원)

GP, 

General Practitioner
(소형/개인의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 30병상 미만
    ex)ㅇㅇㅇ의원 또는 ㅇㅇㅇ내과등
  • 외래 또는 1∼2일 정도의 최단기 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것, 2,3차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1차에서 추구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완화 된 것.

제 2차 의료급여기관
(2차 병원)

SH, 

Semi Hospital
(준종합병원)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과 30병상이상의 전문과의원
    ex) ㅇㅇㅇ 병원
  • 입원이 필요하면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것, 1차 진료에 적합한 것이라도 2차 진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

제 3차 의료급여기관
(3차 병원)

GH,

General Hospital
(종합병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모든진료과목과 전문의필요
    ex) ㅇㅇㅇ대학병원, ㅇㅇㅇ종합병원
  • 진단과 치료의 난이도가 높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한 것, 진단, 치료에 세부전문의들의 공동협조가 필요한 것, 희귀하고 치명률이 높은 것, 1,2차 진료에 적합한 것이라도 3차 진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 일부기관에 집중해 진료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것,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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